요양원 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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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기초수급자) 요양원 비용과 들어가는 방법

요양 비용(나라가 정한 부분)은 0원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는 법에 따라 요양 비용 본인부담이 면제돼요. 다만 요양원과 계약하기 전에 주소지 시·군·구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해요.

식사비 같은 보험이 안 되는 비용은 입소 방법과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요양원과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요양 비용은 왜 0원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다고 정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다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예: 이재민 등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9호)는 면제가 아니라 8%를 내요.

요양원에 들어가는 순서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경우)

  1. 장기요양등급 받기 —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2. 주소지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 → 승인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요양원과 계약하기 전에 이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해요.
  3. 요양원과 계약 — 계약서에 식사비 등 비급여 항목과 금액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나요?

노인복지법은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65세 이상도 정해 두었어요. 이 경우 시·군·구에 입소신청서와 건강진단서를 내고, 시·군·구가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입소 여부와 시설을 정해요.

이런 분(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65세 이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입소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식사비는 내야 하나요?

장기요양에서 식사비(식재료비)는 원래 보험이 안 되는 비용이라 본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위처럼 입소비용을 국가·지자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경로로 들어가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계산기도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 ~ 약 36만원»으로 보여 드려요. 정확한 금액은 요양원과 주민센터(시·군·구)에 꼭 확인하세요.

출처

최종 확인: 2026-10-11 · 법령과 금액은 바뀔 수 있어요. 결정하시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요양원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