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등급 기준
요양원에 가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내면, 공단 직원이 찾아와 조사하고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에 등급이 나와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65세 이상이신 분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해요.
신청 순서
-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내요.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판정 자료를 넘기기 전까지 나중에 내도 돼요. 의사소견서는 원본이어야 해요.
- 방문 조사 — 공단 직원이 날짜를 미리 알려 주고 찾아와요. 옷 입기·세수 같은 일상 동작, 기억력, 행동 변화, 간호 필요 여부 등을 봐요.
- 등급 판정 — 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가 정해요.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에 끝나요(정밀 조사가 필요하면 늘어날 수 있어요).
- 결과 받기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와요. 이게 도착한 날부터 요양원 등을 이용할 수 있어요.
65세 미만인 분이 의사소견서를 신청 때 안 내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함께 내야 해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치매안심센터장(치매 환자인 경우)도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등급은 이렇게 나뉘어요
| 등급 | 상태 | 점수 |
|---|---|---|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남의 도움이 필요 | 95점 이상 |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 | 75~95점 |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남의 도움이 필요 | 60~75점 |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 | 51~60점 |
| 5등급 | 치매 환자 | 45~51점 |
| 인지지원등급 | 치매 환자 | 45점 미만 |
등급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가»를 기준으로 봐요.
🔴 요양원은 1·2등급이 들어갈 수 있어요. 3·4·5등급은 따로 판정을 받아야 해요 → 3·4·5등급 요양원 입소
등급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 처음 받은 등급은 2년 동안 유효해요.
- 갱신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이에요.
-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해야 해요.
- 상태가 나빠지면 언제든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못 해요). 그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90일 안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 인정 조사 · 등급판정 절차 및 기준 · 등급판정 결과 수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9조·제22조·제27조·제55조·제5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등급 기준)·제8조(유효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 ☎ 1577-1000
최종 확인: 2026-09-24 · 법령과 금액은 바뀔 수 있어요. 결정하시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요양원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