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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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본인부담금 감경(8%·12%), 누가 받나요?

건강보험료가 하위 절반 안쪽이면 20% 대신 8%나 12%만 내요.

대부분 공단이 알아서 적용하고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보내 줘요.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는 요양 비용을 내지 않아요.

🔴 요양원으로 주소를 먼저 옮기시면(지역가입자) 새로 감경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 아래를 꼭 읽어 보세요.

내는 비율 한눈에 보기 (요양원)

누구요양 비용 중
내는 비율
보통(일반)20%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 ~ 50% 이하12% (40% 감경)
건강보험료 순위 0 ~ 25% 이하
·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인정자 등
8% (60% 감경)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0% (면제)

건강보험료 순위는 가입자 종류(직장·지역)와 가족 수별로 따져요.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함께 봐요.

식사비 같은 보험이 안 되는 비용(비급여)은 감경이 없어요. 전부 본인이 내요.

한 달에 얼마나 차이 나나요?

1등급 · 30일 · 식사비 하루 12,000원 포함
내는 비율요양 비용 중
내 몫
한 달 합계
20%558,420원918,420원
12%335,052원695,052원
8%223,368원583,368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공단이 대상인지 확인되면 알아서 감경해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2. 공단이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내요.
  3. 대상이 되면 공단이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보내 줘요. 비율이 바뀌거나 대상에서 빠지면 통보서를 보내요.
  4. 요양원은 계약할 때 감경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증명서를 챙겨 두세요.

🔴 요양원으로 주소를 옮기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분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순위로 받는 감경(8%·12%)을 받지 못해요.

다만 주소를 옮긴 그 달에 이미 감경을 받고 계셨다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이거나, 연고자가 없는 분 등도 예외예요.

그러니 감경 대상일 것 같으면 주소를 옮기기 전에 공단(☎ 1577-1000)에 먼저 확인하세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혼자 지역가입자가 된 분이 예전 부양자(직장가입자)와 주소가 같은 경우에도 같은 제한이 있어요.

«본인부담금을 깎아 준다»는 요양원은 조심하세요

법으로 정한 감경·면제 말고, 요양원이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것은 불법이에요.

출처

최종 확인: 2026-10-11 · 법령과 금액은 바뀔 수 있어요. 결정하시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요양원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