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본인부담금 감경(8%·12%), 누가 받나요?
건강보험료가 하위 절반 안쪽이면 20% 대신 8%나 12%만 내요.
대부분 공단이 알아서 적용하고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보내 줘요.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는 요양 비용을 내지 않아요.
🔴 요양원으로 주소를 먼저 옮기시면(지역가입자) 새로 감경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 아래를 꼭 읽어 보세요.
내는 비율 한눈에 보기 (요양원)
| 누구 | 요양 비용 중 내는 비율 |
|---|---|
| 보통(일반) | 20% |
|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 ~ 50% 이하 | 12% (40% 감경) |
| 건강보험료 순위 0 ~ 25% 이하 ·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인정자 등 | 8% (60% 감경) |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 0% (면제) |
건강보험료 순위는 가입자 종류(직장·지역)와 가족 수별로 따져요.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함께 봐요.
식사비 같은 보험이 안 되는 비용(비급여)은 감경이 없어요. 전부 본인이 내요.
한 달에 얼마나 차이 나나요?
| 내는 비율 | 요양 비용 중 내 몫 | 한 달 합계 |
|---|---|---|
| 20% | 558,420원 | 918,420원 |
| 12% | 335,052원 | 695,052원 |
| 8% | 223,368원 | 583,368원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공단이 대상인지 확인되면 알아서 감경해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 공단이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내요.
- 대상이 되면 공단이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보내 줘요. 비율이 바뀌거나 대상에서 빠지면 통보서를 보내요.
- 요양원은 계약할 때 감경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증명서를 챙겨 두세요.
🔴 요양원으로 주소를 옮기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분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순위로 받는 감경(8%·12%)을 받지 못해요.
다만 주소를 옮긴 그 달에 이미 감경을 받고 계셨다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이거나, 연고자가 없는 분 등도 예외예요.
그러니 감경 대상일 것 같으면 주소를 옮기기 전에 공단(☎ 1577-1000)에 먼저 확인하세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혼자 지역가입자가 된 분이 예전 부양자(직장가입자)와 주소가 같은 경우에도 같은 제한이 있어요.
«본인부담금을 깎아 준다»는 요양원은 조심하세요
법으로 정한 감경·면제 말고, 요양원이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것은 불법이에요.
출처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률) · 제2조의2(감경제외대상) · 제3조(감경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정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 제35조 제5항(본인부담금 면제·감경 금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 본인 부담 비율 정리표(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계약체결 — 계약 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확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최종 확인: 2026-10-11 · 법령과 금액은 바뀔 수 있어요. 결정하시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요양원에 꼭 확인하세요.